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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치료 비용 7년간 300%↑…왜?

등록 2023.03.28 14:29:08수정 2023.03.28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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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3.0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3.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의원에서 받은 진료비가 지난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진료 수가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1조2000억원가량에서 지난해 1조500억가량으로 약 1500억원 감소해 12.5% 줄어든 반면,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000억으로 317% 규모까지 급증해 전체 진료비의 58%를 웃돌고 있다.

치료비의 경우 경상·중상환자의 양방치료비가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16.9%, 4.6% 감소한 반면. 한방치료비는 각각 1.4배, 1.7배 증가했으며 치료비 금액도 경상환자 기준 한방치료비(5115억원)가 양방치료비(572억)의 약 9배에 달했다.

한방진료비가 7년간 300% 이상 불어난 원인으로는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자보수가기준은 심평원이 고시하는 실손보험과는 달리 국토부가 책정한 기준이 적용돼 있다. 손보사들은 심평원의 수가 기준과는 달리 국토부의 자보수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트 청구'가 있다. 세트 청구는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약침 등 유사한 목적이나 효과의 진료 항목을 청구하는 과잉진료 방식을 말한다. 특히 이 중 한약 첩약방식의 폐혜가 두드러졌는데, 통상 한의원에서 환자의 부상이나 증상 발현 정도에 관계없이 1회 처방 최대 한도인 10일치 첩약을 처방해 진료비가 급증했다.

다만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의 조사결과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첩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로 '귀찮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등을 가장 많이 들었다.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가 지난해 2805억원으로 한방진료비의 33%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의료기관의 15% 정도만 차지하는 한의원이 진료비는 58%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분심위)에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논의를 오는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한의계의 반발이 뒤따랐다.

한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한의계에선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손보업계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7일 "첩약 처방일수 축소는 지난 2013년 1월 첩약수가를 41.4% 인상한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같은 해 11월 분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며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치료비 부풀리기의 비중은 경상환자 진료비의 23.7~53.5%, 과잉진료 규모의 최대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 한방 병・의원 이용 여부와 진료일수가 과잉진료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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