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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84조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 커지는데...감독 어떻게 하나

등록 2023.03.29 11:42:02수정 2023.03.29 2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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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F 대출 수수료 관련 새마을금고 압수수색…관리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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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총자산 284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늘면서 그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새마을금고의 관리 부실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무려 29조2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대출은 7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규모로 불어 연체율이 2.49%에서 9.23%로 치솟았다. PF 대출과 비슷한 개념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연체액도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 올해 1월 1111억원으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일각에서 언급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이며,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F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올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다. 따라서 연체시 담보물을 매각 공매 통한 회수할 수 있단 설명이다. 또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2조4409억원 적립하고 있고,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의 이같은 설명에도 금융시장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다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예탁금 수납, 자금대출, 내국환 업무 등 신용사업을 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이 특례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검사 관련 업무협약만 체결한 상태로, 행안부에서 요청이 오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 부문을 들여다 볼 권한이 없다. 따라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0조원을 훌쩍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행안부는 금융당국 보다 금융사고 대처 등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기관간 형평성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행안부 장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개별 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금감원 외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두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은 여전히 논의가 '멈춤' 상태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지도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약 1300개에 달하는 지역 금고는 다음달께 자율협약을 통해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한다. 또 금융당국이 주도해 모든 업권이 참여하는 대주단 협의체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점검 및 정책공조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소관부처와 함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각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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