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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외부검증' 회계감사 수준으로 받는다

등록 2023.03.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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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29일 올해부터 시행된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K-ICS에 따라 보험회사는 연말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연결산 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가이던스는 회계법인이 최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검증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하게 됐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해 수행된다.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한다.

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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