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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업계에 "스팩 합병 대상 선정에 주의" 당부

등록 2023.03.29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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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비우량 기업도 합병 진행할 유인 있어…보완 필요"

금감원, 증권업계에 "스팩 합병 대상 선정에 주의" 당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에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기업공개(IPO) 증가에 따른 과열 경쟁과 스팩 청산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합병 대상회사 선정 및 평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스팩은 우량 비상장 기업과 합병해 가치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 시장·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팩 투자주체 간 이해상충 소지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스폰서가 단순한 합병 성공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 비상장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 논의됐다.

또 금감원은 스팩 IPO와 합병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을 안내하고 개정 배경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과거 스펙 이력, 스팩 설립 건수, 합병 후 주가 추이 등 공시항목을 추가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해식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 스팩 구조상 스폰서는 비우량 기업이라도 합병을 진행할 유인이 존재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 견제, 파이프(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제도 도입, 합병 대상회사 과대 평가시 스폰서 책임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파이프 제도란 기관투자자 등이 사모 방식으로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다. 스팩의 경우 스팩 규모가 합병 대상회사가 조달하고자 하는 현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스팩에 지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스폰서에 합병 신주 상장 후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해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구조의 변경보단 공시 강화와 스폰서 책임 강화 등 간접적 방식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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