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옴부즈만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등록 2023.03.29 18:51: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4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19건의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심의해 총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창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옴부즈만은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 금소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가입비율을 상향하고, 신탁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보험 가입시에도 이용자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토록 했다.

옴부즈만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우선변제권 부여 등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소법의 보다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창구를 마련하고, 각 업권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업계 협의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하도록 법령해석을 추진한다. 또 연내 금소법 시행령을 개정, 펀드 판매 금소법상 설명서와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과잉대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성 원칙 취지에 비춰 거래소에서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는 상장증권의 매도증권담보대출에 한해 적정성 원칙 적용을 제외한다. 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성희롱 등 문제행동민원(악성민원)을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