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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취약계층 위한 '미소드림적금' 개편…"최대 연 10% 이자"

등록 2023.03.30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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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가입한도 10만→20만원 확대"

"만기 해지시 1%p 추가 우대금리"

서금원, 취약계층 위한 '미소드림적금' 개편…"최대 연 10% 이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소드림적금은 서금원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은행 이자의 100%를 매칭해(최대 3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 개편으로 31일부터 월 가입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만기 해지 시 1%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따라서 3년 만기로 매월 20만원 저축 시 5% 상당의 은행이자와 서금원 이자 지원금이 포함된 약 97만원(연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금원 측의 설명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대금리 지급 등 더 좋은 조건으로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저소득·취약계층들이 미소드림적금을 통해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 홍보와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사전신청 후 가입하면 된다.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전국의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164개 지점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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