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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도입에 '반대' 공식화

등록 2023.03.30 15:14:52수정 2023.03.30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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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은 소비자 편익 증대 강조하며 도입 요청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도입·확대와 관련해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권과 한국은행이 충돌했다.

한국은행이 결제리스크 확대를 근거로 지급결제 확대 도입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반면 비은행권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신사업 및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이유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수신 기능은 없는 대신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치르거나 어딘가로 송금을 하는 등의 지급결제계좌 개설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은행은 과거 금융당국이 핀테크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을 추진했을 때도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어 비은행권 지급결제 도입 논의에서도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가 주목을 받아 왔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 및 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거론하며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은행의 전유물과도 같았던 지급결제 업무의 비은행권 도입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던 증권·카드·보험 등 업계는 업권별 국민후생 증진 효과 등을 설명하며 어필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여유자금 운용 및 거래대금·운영자금 입출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증권계좌 활용성 확대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보험업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계좌기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면 카드사만 가지고 있는 회원과 가맹점이라는 양면시장의 강점을 잘 활용해 수신·여신 위주인 은행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핀테크산업협회도 "종지업자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계좌 기반의 지급결제 인프라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해 다양한 비이자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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