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폭행사고 무혐의에 합의금 반환소송낸 어린이집 운영자

등록 2023.05.30 10:08:06수정 2023.05.30 10:23: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민·형사상 책임 면하기 위한 화해계약으로 보는 게 타당"…기각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혐의없음' 처분받자 합의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화해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3-1민사항소부(부장판사 최서은)는 원고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피고 어린이집 원생 부모인 피고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의 원생이던 2세 여아는 2021년 3월2일 오전 10시6분부터 오전 10시9분경까지 담임 보육교사들이 등원지도, 다른 원생 돌봄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원생 3명으로부터 약 3분간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같은 달 3월5일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과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합의금 3000만원, 담임 보육교사의 명의로 합의금 5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의 원장 D씨와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했지만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해 피고들과 합의했다"며 "자신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원장과 교사들도 '혐의없음' 처분이 이뤄져 합의를 취소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아동 및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함과 동시에 원고 측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에 관한 합의금액을 따로 산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