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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간호법' 재표결에 "국민 입장서 부당한 입법폭주 저지"

등록 2023.05.30 14:16:12수정 2023.05.30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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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표결' 간호법 부결 당론 정해

"21대 내 중재안 마련에 시간적 제약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국회 재표결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부당한 입법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이 법(간호법)을 부결시키기로 당론까지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통과 의지를 다졌다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표결에 임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지난번 간호법 제정안 표결 당시 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질문에는 "이탈표라기보다는 그 당시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한 게 없었다. 일단 퇴장 의견만 모았을 뿐"이라며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당론으로 부결을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표가 반대에 쏠리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21대에서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많은 토론을 거쳤고,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합의만 한다면 시간적인 제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고착화된다는 우려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법이라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표결이 뒤로 미뤄진 데 대해 "협의라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미룬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선고받은 점을 들어 후보자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활동 중인 정재욱 변호사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강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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