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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로 악기 파손됐지만 보험 보상 거절 당한 사연은

등록 2023.05.30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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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A씨는 최근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됐다. A씨는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민원·분쟁사례 11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에서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주요 사례와 금융당국의 해결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민원은 금감원에서도 기각됐다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손해에 해당돼 보상이 가능하지만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년퇴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직장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인수가 거절당했다는 민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체실손보험에서 개인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요건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인수 거절한 것이어서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결정이었다.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단체보험 가입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수령금액 200만원 이하 ▲직전 5년간 10대 질병 진단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 만기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매매처리함으로써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민원인의 배상 요청도 기각됐다.

민원인은 만기 연장통보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선택했으나 휴대폰 번호를 바꾼 후 이를 증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만기가 신용매수일로부터 180일로 미리 정해져 있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으로 조회 가능한 기본정보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원이 기각된 이유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융자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역시 융자 만기 등 거래 조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차량을 리스한 고객이 리스회사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로 안내받은 차량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아서 회사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뒤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리스 차량 이용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령에 따른 물건의 유지·관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약관상 리스료 미포함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으로 돼 있다는 점 등으로 과태료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다.

금감원은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해결 기준도 제시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암진단이 '병리의(病理醫)'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치의 등 '임상의(臨床醫)'가 내린 암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임상의의 암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에 합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임상의의 암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와 상충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피보험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누수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기준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매립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는 건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차인이 실수로 물을 오래 틀어놓는 등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배상의무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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