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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투자도 원금 손실...상품위험등급 확인해야"

등록 2023.05.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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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01.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31일 상품위험등급 확인 등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거래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채권은 원금손실 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또 채권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상품위험등급도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채권 판매 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 환매의 용이성·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이 자신의 투자자성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투자수익률·만기 등 채권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등 원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의 투자설명서·신용평가서 등도 살펴야 한다.

채권투자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 후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자금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외채권 투자 시 신용등급·잔존만기가 유사한 채권과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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