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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

등록 2023.06.01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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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선 TF,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예대금리 공시 제외, 특별법 제정 등은 수용 안돼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인구·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 고군분투 중인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은행들에 대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및 6개 지방은행과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 등 총 6개다.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데 시중은행의 막대한 자본 및 영업력에 밀리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5대 시중은행 위주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외에도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들의 건의에 따라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은행의 영업점 진출 지역에 대해 지역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 최종 평가등급을 내리는데 이 등급은 경영실태평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등의 금고 은행 선정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지방은행들은 특정 지역에 소수의 영업점만 내도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어 그 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대전에, 전북은행이 충남·세종에 영업점을 냈지만 몇 개 안되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 좋은 평가 결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나쁜 평가를 받으면 전체 평가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영업점 수에 따라 가중치를 세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 거래 비중 증대도 요청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쟁입찰을 운영함에 따라 자본력이 우수한 시중은행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고 지방은행과의 거래는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방금고사업에도 시중은행이 진출하면서 과다 경쟁에 따른 지방은행의 출혈을 우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정책처럼 지방은행과의 거래 비중 확대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전달됐다.

지역화폐나 지역 신용보증 등 지역경제 지원사업 우선 대상자 선정,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지방은행 예금 예치 비중 및 협력사업 실적 반영, 지방 금고 선정시 지역은행 가점 확대 등이다.

금융위는 혁신기관이나 지자체 관련 제도 개선은 소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 만큼 지방은행들의 건의를 관련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지방은행들이 건의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시중은행이 비해 자금조당 경쟁력이 열악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지방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아 대출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지방은행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방은행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방은행들은 기존에 온라인·디지털 위주인 혁신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고 금융위는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도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일 예정된 제11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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