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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로 기업유치 쉬워졌다"

등록 2023.06.01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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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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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달 25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특별법에는 경북도가 건의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의 근거  조항이 담겨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7월 지방시대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전기요금제도를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에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장서 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추진되면 원전이 많은 경북은 전기 요금 부담 경감과 수도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 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응계획과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자 다음달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 특별법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큰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하위 법령 제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분권에너지 연구포럼도 다음달 개최해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방향을 예측해 경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이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고 경북에 있는 원전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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