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과천시, "청사 앞 유휴지, 365일 시민 위해 사용 가능"

등록 2023.06.01 18:01: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계용 시장·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합의

정부과천청사 전경.

정부과천청사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국유 행정재산인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를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과천시는 신계용 시장이 지난달 31일 과천시청에서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을 만나 유휴부지의 사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청사 유휴부지는 과천시의 심장이자 상징적인 시민 광장"이라며 "이를 개방하고 활용하려는 과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15일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등과 김기현 국민의 힘 당 대표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그간 기재부와 7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기재부 및 캠코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 조율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겨울철 스케이트장 설치 등 정부 청사 유휴부지를 사용하려면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시가 자유롭게 365일 시민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