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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고령화로 개별여건 맞는 연금 인출전략 필요"

등록 2023.06.02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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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발간

미국 SECURE 법 개정 및 효과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SECURE 법 개정 및 효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기간 중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사적연금 정책에서 더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일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연금세제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과세이연과 세금 후납형에 더해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추가 도입하면 연금 인출시 세부담이 큰 경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을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4%에 달한다. 반면 다수 근로자가 종사중인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6.3%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이같은 양극화를 해소해 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연금부담금 지원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투자와연금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연방법 개정을 통한 기업연금의 가입 활성화와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보강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과 더불어 취약한 사적연금 보장체계의 강화라는 큰 변혁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사적연금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률이 미미한 것이 사적연금 역할 강화와 관련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적연금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의 최근 기업연금(퇴직연금) 제도 중심의 정책변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연금 관련 선택권을 확대해 사적연금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SECURE 법) 개정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미국 내 사업장의 기업연금 의무도입을 법제화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기여하는 적립금 증액 프로그램 상한을 확대했다. 또 기업연금 운영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크레딧)과 적용기준도 확대했다. 미국은 연금 인출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연금세제와 함께 납입 시 세금 정상 후 연금을 인출할 때 비과세하는 방식의 세제도 별도 운영한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하는 '로스(Roth)' 방식의 기업연금은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실상 기업연금 세제방식을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적연금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면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금활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처럼 연금의 세제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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