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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SM '외부세력 개입 주장' 허위…엑소 활동 '지속 방안' 모색"

등록 2023.06.02 11:38:27수정 2023.06.02 1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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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스스로 판단" 주장

[서울=뉴시스] 엑소 백현, 시우민, 첸. 2023.06.01.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엑소 백현, 시우민, 첸. 2023.06.01.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자신들을 발굴한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그룹 '엑소(EXO)' 멤버 백현·시우민·첸(첸백시)가 SM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 아티스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다.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해 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SM이 첸백시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해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 침해' 운운하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첸백시와 SM이 맺은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쓴 문구를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계약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첸백시는 SM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팀 활동을 계속하는 방안은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백현, 첸, 시우민이 SM을 떠나더라도 엑소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첸백시는 이날 엑소 11주년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에 합류했다. 준비 중인 엑소 새앨범 작업엔 함께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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