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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유지한다지만…역전세난 우려에 미세조정?

등록 2023.06.05 12:33:20수정 2023.06.05 12: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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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한해서만 DSR 완화 검토

꿈틀대는 가계대출 우려에 'DSR 유지' 대원칙 그대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천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천호)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06.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천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천호)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완화를 검토 중으로 이번 주 중 경제·금융수장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역전세난 속에 DSR 한도에 막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대출 길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여파 속에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 등으로 전세 수요 자체까지 줄어들면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4월까지 1조83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간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전세 관련 전세반환대출 (DSR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부채 증가와 차주 부담 여부, 도덕적 해이 등의 이슈에 대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시뮬레이션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당국은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이지만 사실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인 만큼 관계부처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완화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정적인 규제 완화이며 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DSR에 맞춘 대출 관행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특히 그동안 고금리 부담으로 감소세에 있던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점도 DSR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1조2000억원, 10월 -2000억원, 11월 -3조2000억원, 12월 -3조5000억원, 올해 1월 -8조1000억원, 2월 -5조1000억원, 3월 -5조1000억원 등 계속 감소해 오다가 올해 4월말 기준 1598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의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도 전월보다 1431억원이 늘어난 677조6122억원을 기록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인데 인위적인 부채 축소는 쉽지 않다"며 "상환 능력에 걸맞는 한도로 대출을 하는 DSR이 정착이 돼야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꾸 예외적인 경우를 둠으로써 규제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경매로 부동산 취득)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 뿐만 아니라 DSR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완화할 경우 DSR 유지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중요하나 질적 관리도 중요하다"며 "DSR 규제는 일부 미세조정들이 있는 것은 맞으나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에서의 DSR 완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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