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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대손준비금 은행만큼 강화 추진

등록 2023.06.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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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9 등 신 회계제도에…자본 사외유출 가능성↑

당국, 보험사 재무안정성 고심…충당금 규제 강화 검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대한 대손준비금의 최소적립률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新) 회계제도(IFRS9) 도입으로 보험사의 주식·채권 등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이 주요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당기손익)으로 반영되면서, 주주들의 배당 요구에 따라 자본이 과도하게 사외유출 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6일 뉴시스 취재 결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대손준비금 적립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유 자산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건전성 분류 후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 따라 충당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은 대손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고 있다.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비용'이지만 대손준비금은 '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대손준비금을 많이 쌓으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 버퍼(여력)'가 늘게 되는 이점이 있다. 일종의 손실흡수능력이 확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대손준비금 적립을 강화하는 것도 신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간 보험사의 주식·채권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됐으나, 올해 신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산 평가손익은 주요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당기손익)으로 잡히게 됐다.

문제는 주식·채권 투자자산에 따른 보험사의 이익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일 뿐인데, 주주들의 배당 요구에 따라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사외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배당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유사시 발생할 과도한 자본 사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대손준비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사의 충당금 규제는 은행보다 완화된 상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로 된 기업대출 자산의 2%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은행은 자산의 7%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게 돼 있다.

당국 기준에 미달된 충당금 차액은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사 충당금 최소적립률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면 그에 따른 대손준비금 적립률도 자연히 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당기손익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사시 대손준비금을 많이 써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보험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대손준비금 적립률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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