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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기술탈취' 논의…집시법 개정·서울시 경계경보 협의도

등록 2023.06.07 05:00:00수정 2023.06.07 1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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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피해 사례 듣고 업계 지원·대책 발표

오전0시∼6시 야간집회 금지 등 법안 실무논의

서울시 경보 오발령 경위 확인·시스템 점검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계 기술탈취 문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현안을 논의한다.
 
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참석한다.

정부 측 인사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이 자리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대기업에게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팍스모네, 닥터다이어리 관계자가 현장에 나온다.

당정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협력모델 및 관계부처의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과 실무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실무 선에서 집시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난달 31일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한 내용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당정은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위기대응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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