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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격 앞둔 청년도약계좌…금리·만기유지가 관건

등록 2023.06.07 11:31:40수정 2023.06.07 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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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금리 1차 공시…6%는 돼야 5000만원 가능

중도해지 방지책 '예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수준도 관심

[서울=뉴시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말 출시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말 출시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번달 출시를 앞둔 가운데 취급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수준과 만기유지율이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총 12개 취급기관을 통해 이달 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고용난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3~6%(2만1000원~2만4000원)까지 주고 비과세를 혜택도 적용받는 구조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난다.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부여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이 정책 목표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금리가 몇 %대로 책정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5년간 5000만원을 모으려면 금리가 연 6%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70만원씩 60개월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원금은 4200만원이 된다. 6%의 단리를 적용할 경우 세전이자는 640만5000원으로 총 4840만5000원이다. 여기에 정부 최소 기여금인 월 2만1000원을 더하면 비과세 기준으로 4966만500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12개 취급기관은 오는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1차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금리는 다음달 12일 공시된다.

은행권은 1차 공시 이후 다른 취급기관과의 금리 차이와 여론 반응 등을 따져 최종 금리 공시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이 금융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영역인 만큼 별도의 가이드나 지침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6%대의 금리 기대에 부응해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5.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다만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5년으로 긴 편인데다 금리 하락기에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가 정책상품이라는 점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주목하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도약계좌가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고 만기유지율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긴 만기와 높은 납입 금액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시각도 있어서다.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 등으로 당초 예상인 38만명의 무려 8배에 가까운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렸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45만명이 해지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에 불과했고 납입한도도 5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길게 많이 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예적금담보부대출로 가입자 이탈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중도해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방지책으로 예적금담보부대출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적금담보부대출은 통상 담보가 되는 예적금 상품 금리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과해 이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높일수록 이를 담보로한 대출금리도 부담이 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취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예적금담보부대출에 통상적인 대출 상품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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