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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숙직실서 초등생 성추행한 경비원, 징역 4년

등록 2014.04.17 06:00:00수정 2016.12.28 1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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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7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인 임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학교 숙직경비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해 11월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A(9)양을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임씨는 학교 보안관에게 A양의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후 밥을 먹고 가라고 환심을 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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