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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시행사 대구시·수성구 상대 '770억 기부채납 반납 청구' 기각

등록 2014.04.18 16:33:14수정 2016.12.28 1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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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의 한 대단지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시행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8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해피하제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교통영향 평가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담합해 원고에게 기부채납 압력을 했다는 공동불법행위 부분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에 있어서 대구시와 시행사가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일치해 기부채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해피하제는 지난해 1월23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분양 승인을 조건으로 범어네거리 지하보행통로와 구립범어도서관 공사를 요구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건축비 등으로 각각 485억원과 289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해피하제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심사에서 교통영향 평가 부분을 문제 삼아 승인을 지연시켰으며 공동으로 담합해 기부채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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