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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전자담배야" 흡입했는데 환각 증세… 알고 보니 마약

등록 2024.04.26 16:44:17수정 2024.04.26 1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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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속여 건넨

20대 남성 구속 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마약을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지인에게 건넨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7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해당 주유소 직원이자 지인인 30대 남성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다.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는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을 겪으면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대마와 흡입도구가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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