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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전지법 "마트 점장이라도 입점 점포 무단 출입 안돼"

등록 2014.04.23 14:28:06수정 2016.12.28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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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형마트 점장이라도 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점포에 주인의 허락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이종오 판사는 마트 내 입점 점포에 게시된 게시물을 제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형마트 점장 문모(4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해 3월 직원들에게 마트내 입점해 있는 허모씨의 점포에 게시된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허씨가 임대차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은 뒤 마트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자 허씨가 퇴근한 틈을 이용, 직원들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문씨는 "마트의 관리자로 마트 내 매장 관리 책임이 있어 입점 점포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게시물이 마트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해 이를 제거한 것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종오 판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건물내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건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된다"며 "비록 피고인이 평소 마트 전체 매장을 관리해 매장에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붙여 놓은 전단지를 떼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가도록 교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만큼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마트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마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주거 침입으로 입는 피해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방법도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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