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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판결 불만' 법정서 교도관에 돌 던진 60대 구속기소

등록 2014.04.23 20:55:19수정 2016.12.28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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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23일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 등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자 판사에게 다가가다 제지하고 있던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 최모(46)씨에게 가지고 있던 돌멩이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이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가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등에게 제지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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