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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위해성 기준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등록 2014.09.02 12:00:00수정 2016.12.28 1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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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돼야 한다.

 개정안은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하는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제)으로 전환했다.

 먼저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생유기용제 등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은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가령 중금속을 함유한 폐토사 등의 폐기물은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앞으로는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재활용이 허용된다.

 현행 법령을 따르고 있는 사업자는 영업활동의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후에는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활용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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