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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영장

등록 2014.09.18 07:25:15수정 2016.12.28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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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A(3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창원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35)씨의 가슴 부위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에 묶어 옷장 속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 전 직장 동료로부터 "동거하는 여자가 죽어 비닐로 싸고 도주 중이라는 A씨 연락을 받은 뒤 두절됐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한 오피스텔 옷장 속에서 비닐에 쌓인 채 숨진 B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A씨가 타고난 B씨 명의 차량과 CCTV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창원시내 한 상가 인근에 주차된 B씨 차량을 발견, 만화방에서 나오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근 추석 연휴에 B씨 유족이 B씨에게 안부를 묻는 연락에 숨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대신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해 수배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인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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