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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사건' 경찰 소환 응할까?

등록 2014.09.23 14:28:53수정 2016.12.28 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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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서재훈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오전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접수과정과 전파과정, 조치사항을 듣고 있다. 2014.07.31.  jhseo@newsis.com

경찰, 김현 의원 참고인→피의자 신분 전환 법률 검토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출석하라는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의원이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과 비서관에게 24일 오전 10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사건 발생 나흘만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자진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의원 측은 현재까지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김 의원이 유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대리운전 기사 이모(51)씨에게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소리를 지른 정황과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얻어맞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을 불러들일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격인 대리기사와 행인들만 조사하고,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경찰 역시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출석 여부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고, 참고인 신분이라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성이 없다"면서도 "계속 불응하면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약 김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더라도 경찰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경찰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관문인 셈이다.

 이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이 전격 출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폭행사건 이후 굳게 입을 닫은 김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낼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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