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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부당 청구소송서 이겨

등록 2014.10.01 12:00:00수정 2016.12.28 1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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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6·여)씨 부부에게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육씨 부부가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해외로 자주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은 현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국세청이 수년간 이들의 재산 등에 관해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25억2000여만원을 체납한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기간을 계속 연장하자 "세금 미납을 이유로 계속 출국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한편 육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친오빠인 육인수씨의 딸로 이석훈(68) 일신산업 회장과 결혼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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