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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물가인상률 등 고려 안한 교습비 감액명령은 부당"

등록 2014.10.02 06:00:00수정 2016.12.28 1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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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소재 7개 학원, 강남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승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강남교육지원청과 강남 소재 학원들이 교습비 감액명령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강남 소재 보습학원 및 어학원 등 학원 7곳이 "교습비 감액 조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남교육청이 제시한 적정교습비 산출 공식에는 물가인상률과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지역 특수성, 학원 규모·시설수준이 반영되지 않아 학원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토대로 한 교습비 감액 조정명령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학원법은 학원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습비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정교습비 산출 과정에서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토록 했다.

 강남교육청은 2011년 10월~2012년 2월 관내 30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위 70%선인 분당 238원(국제화 학원은 262원)을 적정 기준으로 판단, 이를 기준으로 관내 학원들의 교습비 과다 여부를 평가했다.

 분당 최대 479원까지 교습비를 매겨온 원고 학원 등은 교습비 조정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교습비 과다로 평가됐다. 강남교육청은 이듬해 5월 원고 학원들을 포함한 관내 학원 74곳에 교습비 감액을 요구하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원고 학원들은 이에 "강남교육청이 단순히 학원별로 교습비를 가격서열화해 교습비 조정기준점을 설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내려진 교습비 감액 조정명령 처분은 학원법 위반"이라고 주장,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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