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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병원 건물 내 약국, 독립돼 있다면 OK"

등록 2014.10.19 11:41:02수정 2016.12.28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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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대구의 한 약사가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에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의 처분을 뒤집는 판결을 받아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제조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일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약사 J씨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상가 건물 1층에 약국을 내겠다며 달서구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달서구보건소는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를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 

 J씨는 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J씨의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지난 16일 원심을 파기하고 달서구보건소가 J씨에 대해 내린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건물 전체를 쓰는 병원과 개설하려는 약국은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이고,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특히 환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구 수성구에는 이 사건과 같이 건물 전체가 병원이지만 약국이 함께 개설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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