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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 동기 살해 40대 구속

등록 2014.10.20 12:46:04수정 2016.12.28 1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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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교도소 동기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A(48)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29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교도소 동기 B(48)씨가 땅을 팔아 맡긴 현금 1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B씨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자신의 통장을 만들지 못하자 A씨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맡긴 현금을 배낭에 넣어 다니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맡긴 현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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