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 접수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또는 판매희망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다.
희망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제품심사·가격협의를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건보공단 요양급여실(02-3270-6716∼7)에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