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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법 위반' 강상섭 前 의왕시장에 집유 3년

등록 2014.10.24 14:59:31수정 2016.12.28 1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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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이승호 기자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4일 6·4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상섭(67) 전 의왕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과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열흘여 앞둔 5월25일 새누리당 의왕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찬조연설을 하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김성제 현 의왕시장이 '당 경력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나흘 뒤인 29일에도 시청 홈페이지에 김 시장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당 공천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앞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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