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시켜줄께" 사기친 전과 31범 60대女 영장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장수군에 사는 김모(73·여)씨의 집에 찾아가 "아들을 젊은 여자와 선을 보게 해주고 백년해로 할 수 있도록 살풀이를 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무속인 복장을 하고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노총각 아들이 있는 고령의 노인에게 접근해 아들을 장가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31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있는 아들의 영치금을 넣어줄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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