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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창우 동작구청장 후보자 매수 정황 포착

등록 2014.11.01 10:15:09수정 2016.12.28 1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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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일 서울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민선6기 동작구청장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14.07.01. (사진=동작구 제공)  photo@newsis.com

문 전 구청장 단일화 과정서 '후보자 매수'  경찰, 문 전 구청장 자택 등 3~4곳 압수수색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경쟁 후보였던 문충실 전 구청장을 매수해 사퇴시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문 전 구청장의 자택과 홍보물 제작 업체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작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경쟁 후보였던 문 전 구청장과 후보 사퇴를 놓고 후보직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이 구청장 측이 그동안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구청 간부 인사권도 일부 보장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된 만큼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연합 1차 공천 심사에서 탈락, 이에 불복해 문 전 구청장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그러나 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7일 돌연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문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유는 하나다. 야권분열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 구청장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6·4지방선거에서 이 구청장은 52.4%의 득표를 얻어 새누리당 장성수 후보를 제치고 구청장에 당선됐다.

 현행 공선법 232조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직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2년 9월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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