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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만금 외투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법안 통과

등록 2014.11.24 06:30:38수정 2016.12.28 1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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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강석훈(왼쪽) 소위원장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2014.11.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강석훈(왼쪽) 소위원장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2014.11.20.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게 돼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발의한 지 80여 일 만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낸 김 의원의 해박한 지식과 열정의 결과라는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특법의 소위 통과는 안행부의 양보와 기재부의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하여 새만금지역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상당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됐음에도 새만금사업지역은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세제지원을 통해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조세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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