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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노조 간부인데"…공무원 채용 빌미 5억 갈취

등록 2014.11.25 07:44:46수정 2016.12.28 1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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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뢰 등)로 전직 공무원 박모(6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 취직을 청탁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6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와 구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 알선을 조건으로 김씨 등 15명으로부터 5억2800여만 원을 건네 받고 서울시장 명의의 면접시험 안내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여서 구청장이나 인사담당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취업 희망자를 소개받아 채용 청탁에 필요하다며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만원까지 받았다.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울시 내부전산망에서 내려받은 문서를 짜깁기하는 수법으로 서울시장 명의의 '면접시험 개별안내서'를 임의로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의 범행은 서울시 민원실에 반송된 서울시장 명의의 문서가 허위임을 확인한 시청 인사과가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마포구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올해 6월 퇴직한 박씨는 전공노 중간 간부급을 지냈으나, 실제 공무원을 채용할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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