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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적극적 검사 미실시 환자 사망 대학병원 배상 책임

등록 2014.11.26 14:04:27수정 2016.12.28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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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상태 감안 대학병원 책임 60% 제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적극적 검사와 이에 따른 예방적 치료 등을 실시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5일 A(50·선정 당사자)씨가 광주 모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학(병원) 측은 A씨와 A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각각 466만여원, A씨의 모(母)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A씨의 아버지(사망)는 손에 힘이 없어 수저를 떨어뜨리거나 걸을 때 오른쪽으로 몸이 기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2012년 5월28일 오후 광주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각종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29일 오후 1시9분께 의식이 반혼수상태에까지 이르렀으며, 결국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월12일 뇌경색및 뇌부종으로 인한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A씨는 '뇌경색이 분명한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음에도 의료진이 다음 날 아침까지 정확한 진단(뇌경색)을 위한 촬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일부 검사를 시행했다'는 등의 이유와 함께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학(병원) 측은 소속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으며, 사망한 A씨의 아버지 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혈압 환자라 할지라도 증상을 유심히 살펴 조기에 뇌경색 증상을 발견, 적절한 치료를 실시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과실과 A씨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으로서는 뇌경색이 의심되는 이상 뇌경색 확진을 위한 뇌 MRI 촬영 등의 검사와 급성뇌경색 치료를 조기에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의료진은 A씨의 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한지 17시간이 지나도록 단순히 수액을 투여하거나 뇌척수액 검사만을 시행한 채 뇌경색의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약물 투여 및 일부 검사 등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조치가 아버지의 병세를 악화시켰다는 등의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아버지가 사망 당시 76세의 고령으로 병원 입원 4일 전 이미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으며 신장 질환, 고혈압 등의 기왕증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부담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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