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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에 약 타 의식잃게 해 성폭행…징역 8년

등록 2014.11.27 09:00:00수정 2016.12.28 1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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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수십억 자산가 행세 등을 하며 만난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했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체인점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A(35·여)씨에게 접근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몰래 커피에 타 마시도록 했다.

 이후 A씨가 의식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만난 B(35·여)씨에게 수십억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속여 함께 맥주를 마신 후 마찬가지로 트리아졸람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B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스프레이나 화장품 병 등을 이용한 변태적인 행태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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