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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성폭행 피해자 보복한 50대 징역 15년

등록 2014.11.28 16:58:04수정 2016.12.28 1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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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출소한 후 피해 여성을 보복하기 위해 협박하고 강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A(57)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당시 성폭행 사건 피해자이자 재판 등에서 증언한 B(51·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여름, B씨의 집에서 흉기를 꺼내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으니 보상해라.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1일 오후1시께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보여주며 강간하려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이후에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은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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