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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끝내 무산

등록 2014.11.29 00:24:05수정 2016.12.28 1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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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에서 보수 기독교단체가 '서울시민인권헌장 반대 기도회'를 하고 있다.  같은 시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인권헌장 제정과 맞물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다. 2014.11.28.  go2@newsis.com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 탓에 미뤄졌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이 28일 끝내 무산됐다.

 이에따라 당초 다음달 10일 '세계인권의 날'로 예정됐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식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민 인권헌장 내용을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5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포함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일부 위원들은 협의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퇴장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결국 180명의 시민위원 중 절반 이상이 퇴장해 73명만 남았다. 남은 시민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해 절대 다수가 1안을 지지했지만 재적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를 합의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인권헌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이 된 조항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제1장 제4조다.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항에는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1안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2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와 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2안에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수시민단체 등은 1안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던 시민공청회를 실력저지했다.

 이어 28일에도 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소수자 차별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1안을 지지하며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양측의 격렬한 갈등에 서울시측은 "동성애 옹호는 근거없는 오해"라면서도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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