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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父 국내체재일수 근거로 子 재외국민2세 불인정은 부당"

등록 2014.12.21 10:04:55수정 2016.12.28 1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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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부친의 국내체재일수만을 근거로 아들을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1일 외국에서 태어난 병역의무자 A씨의 재외국민 2세 등록 관련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와 A의 모가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A는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부모와 함께 외국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신청 당일 거부하는 등 재외국민 2세 인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병역의무자 부의 국내 체재기간만을 확인한 후 A를 재외국민 2세로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방병무청장이 재외국민 2세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체재일수 뿐 아니라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근거지, 시민권 취득 전후의 경위, 병역의무자의 성장과정 등을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 2세 등록 신청을 했지만 해당 병무청장은 "내부지침에 1년 통산 60일 이내 국내체재한 경우만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는데 A의 경우 아버지가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적이 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출생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했는데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해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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