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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몸촬영·성추행한 NGO 단체 직원 '집유'…피해가족 반발

등록 2015.01.06 10:04:48수정 2016.12.28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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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굿네이버스의 남자 직원이 7세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고 알몸을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것과 관련, 집행유예 처분을 받자 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굿네이버스와 고양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현모(7)군은 굿네이버스 고양지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 6월21~22일 용인시의 한 펜션에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현군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상담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혼자 현군을 키우는 아버지(54)는 혼쾌히 허락했고 캠프에는 굿네이버스 직원 5명과 아동 7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군은 캠프에 다녀온 직후 "상담팀장인 김모(29)씨가 한살 어린 동생까지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목욕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밤새도록 옷을 벗겨 성기를 만졌다"고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털어놨다.

 당황한 현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인 결과 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상담팀장인 A씨가 나체로 잠이 들어있는 현군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박군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펜션 욕실에서 몸을 씻는 현군의 나체사진 6장을 찍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현군과 함께 나체사진을 찍게 된 또 다른 캠프 참가자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그런데도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2012~2013년 다른 아동의 나체사진이 나오면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현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군의 아버지는 "'상담 교사가 교도소에 갔느냐'는 아들의 질문에 답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며 "아이가 A씨 얘기만 나오면 소리를 지르고 불안증세를 보이는데다 최근에는 안정을 찾기 위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는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당 교사는 물론, 기관에서도 단 한번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지만 사직서를 내고 잠적한 A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책임을 느끼고 현군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하겠다"며 "공인된 기관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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