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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산업 육성 펀드' 조성 등 2015추진과제 확정

등록 2015.01.27 15:05:41수정 2016.12.28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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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프로구단간에는 성적이 아닌 운영 성과에 따른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2015년 시행계획은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스포츠산업 기반 강화 ▲스포츠산업 지원체계 강화의 5대 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 분야 유망 중소기업, 창업자, 대형 스포츠 행사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400억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스포츠산업체 융자 규모는 73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리고, 융자 대상도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에서 체육용구 생산업체로 확대해 융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프로구단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구단은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단체지원금의 지원 체계를 개편해 프로구단간, 종목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경기 성적이 아닌, 각 구단과 종목별 단체의 운영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자생력 강화의 초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계획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의 절차와 방법, 안전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이 포함되며,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시체육학원업, 댄스스포츠장업, 야구장업을 신고 업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산업 지원 조직과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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