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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강창성前보안사령관 국립묘지 안장거부 회의록 내용 비공개대상"

등록 2015.03.01 09:00:00수정 2016.12.28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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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회의록 공개되면 공정한 심사 제한될 것"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군(軍) 출신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강창성 전 육군 보안사령관(2006년 사망)의 유족이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결정한 국가보훈처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은 '국가보훈처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 전 사령관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의록 중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발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의록 공개로 보호되는 알 권리의 보장과 비공개로 인한 심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비교하면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되는 회의록 내용 중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들로서는 앞으로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생의 행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유족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위원들이 이를 의식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되면 공정한 심의가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이며 이는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령관은 1950년 육사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거쳐 1976년 예편했다.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73년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수사를 주도했다가 군 요직에서 밀려났다. 이후 1992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1997년엔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꿔 총재권한대행 등을 지냈다. 2006년 2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후 강 전 사령관 유족은 "고인을 국립묘지에 묻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가 2006년 3월 "과거 해운항망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강 전 사령관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한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중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발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에 대해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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