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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귀금속 삼키고 도주' 30대女 징역 2년6월

등록 2015.03.27 18:04:30수정 2016.12.28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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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체포된 뒤 병원에서 도주해 구속됐던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귀금속을 훔쳤다가 체포된 뒤 병원에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38·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 검거된 뒤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구 동성로 귀금속 상가에서 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에 붙잡힌 뒤 목걸이를 삼켜 병원에서 위내시경 시술을 기다리던 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붙잡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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