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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 8450원↓

등록 2015.03.28 06:19:24수정 2016.12.28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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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경품공세가 이어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에서 관계자가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2014.12.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8453원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이동전화 요금(신규 가입자 기준)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이달 22일 3만6702원으로 떨어졌다.

 단통법 시행 전에 비해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고 미래부는 보고 있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 비중은 6만원대 이상이 33.9%→10.1%, 4만~5만원대는 17.1%→30.5%, 3만원대 이하는 49.0%→59.5%로 나타났다.

 시장에 출시되는 중저가 휴대폰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확대됐다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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