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품 구입한 것처럼 속여 수억 챙긴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의 한 회사로부터 '위험한 가스 탐지용 냉각기'를 개당 2550달러에 주문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남기용 판사는 "관련 서류를 위조해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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