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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딸 상습 성폭행 패륜 아버지 징역 13년

등록 2015.04.27 17:17:17수정 2016.12.28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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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자신의 10대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패륜 아버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작은 딸(당시 13세)을 안방으로 불러 강간하는 등 1년 동안 7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2013년 9월 이 같은 아버지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껴 가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큰딸(당시 14세)을 훈계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그의 옷을 벗겨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산으로 끌고가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걸쳐 추행했다.

 재판부는 "훈육수단이라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패륜을 저질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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